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3조 (조리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리사는 조리, 배식, 처리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영양사와 협력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양사 부재시 조리장내 업무대행2. 급식품 조리 및 배식, 보존식 관리3. 남은 음식물의 처리 및 급식기구의 세척ㆍ소독4. 조리장 등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 및 안전관리5. 식재료 등의 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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