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3조 (조리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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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리사는 조리, 배식, 처리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영양사와 협력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양사 부재시 조리장내 업무대행2. 급식품 조리 및 배식, 보존식 관리3. 남은 음식물의 처리 및 급식기구의 세척ㆍ소독4. 조리장 등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 및 안전관리5. 식재료 등의 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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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리사는 조리, 배식, 처리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영양사와 협력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양사 부재시 조리장내 업무대행2. 급식품 조리 및 배식, 보존식 관리3. 남은 음식물의 처리 및 급식기구의 세척ㆍ소독4. 조리장 등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 및 안전관리5. 식재료 등의 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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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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