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4조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주ㆍ부식물의 검수를 위하여 영양사를 검수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영양사 부재 시 검수 업무를 대신할 조리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검수관으로 임명하여 복수검사토록 할 수 있다.
검수관은 주ㆍ부식물을 검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검수관은 주ㆍ부식물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수 장소는 당해 기관의 조리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생산지에서 인수함을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주ㆍ부식물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 식당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