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 "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항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급식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양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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