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 "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 "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항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급식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양사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