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 "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항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급식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양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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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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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