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6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급식관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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