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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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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