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7조의2 (대용식의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2.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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