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7조 (급식만족도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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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급식의 만족도를 매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급식운영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급식의 만족도를 매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급식운영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식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설문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매월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그 평균치를 구하여 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대상은 [별표 5]의 설문결과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조사결과는 각 척도별로 각 5, 4, 3, 2, 1의 비율로 배점을 부여하여 백분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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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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