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7조 (급식만족도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급식의 만족도를 매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급식운영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식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설문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매월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그 평균치를 구하여 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대상은 [별표 5]의 설문결과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조사결과는 각 척도별로 각 5, 4, 3, 2, 1의 비율로 배점을 부여하여 백분율로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급식 만족도 조사
[별표 5] <종전의 별표 4에서 이동> <전문개정> 급식 만족도 조사 1. 급식에서 제공되는 밥과 반찬의 맛(간)은 적당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급식 차림(식단)은 영양과 건강을 고려하여 골고루 구성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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