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1조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년 식품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1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무과장(또는 담당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별표 7]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생관리 점검표
점검자: (인)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조치 사항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조치 사항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월/일 | 월/일 | 월/일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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