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1조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년 식품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1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무과장(또는 담당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별표 7]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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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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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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