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및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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