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1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교육대상자를 이 지침의 ‘보호소년등’으로 보며, 센터장이 원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장의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제3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4장의 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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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부식의 급여제9조 · 특별급식제9조의2 · 환자식제9조의3 · 외국인 보호소년등의 급식제10조 ·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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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능제13조 · 구성제14조 · 위원장의 임무제15조 · 회의제16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