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1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교육대상자를 이 지침의 ‘보호소년등’으로 보며, 센터장이 원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장의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제3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4장의 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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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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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1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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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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