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4조 (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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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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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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