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7조 (주식의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은 1일 3회로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g(여성은 92g) 이상으로 한다.
②급식인원은 보호소년등의 호송, 이송, 외출 등을 고려하여 매 끼니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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