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7조 (주식의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식은 1일 3회로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g(여성은 92g) 이상으로 한다.
급식인원은 보호소년등의 호송, 이송, 외출 등을 고려하여 매 끼니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