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9조의3 (외국인 보호소년등의 급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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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외국인 보호소년등이 국적국의 관습 및 종교 등으로 내국인 보호소년등과 식습관을 현저히 달리하는 경우,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달리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국인 보호소년등이 국적국의 관습 및 종교 등으로 내국인 보호소년등과 식습관을 현저히 달리하는 경우,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달리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국인 보호소년등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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