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5조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ㆍ부식 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식재료에 맞는 적당한 온도ㆍ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리사는 주ㆍ부식 재료의 재고량, 보관상태,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질여부 등을 매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재고 현황을 저장소에 부착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이를 정기 점검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영양사는 보관 중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공급처 등과 협의하여 식재료를 교환 또는 폐기하고 대체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ㆍ부식 재고 현황
1. 주식재고 현황 주 식 재 고 현 황 | 주 식 재 고 현 황 | 주 식 재 고 현 황 | 주 식 재 고 현 황 20 . . . 현재 | 20 . . . 현재 | 20 . . . 현재 | 20 . . . 현재 품 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 | | | | 2. 부식재고 현황 부 식 재 고 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재고 관리 현황
20 년 월 | 20 년 월 | 20 년 월 | 20 년 월 | 20 년 월 | 담당자 | 담당자 | 과장 | 과장 | 과장 | 원장 | 원장 20 년 월 | 20 년 월 | 20 년 월 | 20 년 월 | 20 년 월 | | | | | | | | | | | | | | | | | | 식재료명 | 단위 | 입고수량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