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8조 (부식의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7조의2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과일이나 유제품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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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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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