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8조 (부식의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7조의2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과일이나 유제품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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