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5조 (급식시설ㆍ설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기구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 위생, 동선,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급식기구는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③급식시설ㆍ설비관리의 세부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리장 운영 준수사항
[별표 3] <종전의 별표 2에서 이동> <전문개정> 조리장 운영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및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별표 4] <종전의 별표 3에서 이동>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1. 조리장 가. 시설ㆍ설비 1) 조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조리장의 소음ㆍ냄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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