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3조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ㆍ부식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하며,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원장은 주ㆍ부식물을 구입함에 있어서 시장가격 조사, 검수 등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법령을 준수하고, 품질과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직전분기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년보호기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별표 1] 소년보호기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농수산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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