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1조의2 (위생관리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식중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조리사 면허를 가진 조리사 중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식재료, 조리장, 배식 전반의 위생 관리 업무를 감독하게 한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영양사를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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