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1조의3 (위생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생관리 책임자는 위생관리 사항[별표 2]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생관리 책임자는 위생관리 사항[별표 2]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위생관리 점검표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