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1조의3 (위생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생관리 책임자는 위생관리 사항[별표 2]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위생관리 점검표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생관리 점검표
점검자: (인)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조치 사항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조치 사항 구분 | 점검 사항 | 점검 사항 | 월/일 | 월/일 | 월/일 |…
제2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위생관리 사항
[별표 2] <신 설> 위생관리 사항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4조 관련- 1. 개인위생관리 가. 식품취급자(조리종사자 포함) 등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고, 악세사리 등 장신구 착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제2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