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4조의2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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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물품의 규격 및 수량, 견본과 일치 여부,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3. 검수일지는 3개월 간 보관4. 식육의 경우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및 이력관리 확인서(식별번호)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물품의 규격 및 수량, 견본과 일치 여부,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3. 검수일지는 3개월 간 보관4. 식육의 경우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및 이력관리 확인서(식별번호)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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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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