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9조의2 (환자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환자, 허약자, 임산부,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환자식을 급식할 수 있다.
②제1항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환자식의 종류를 결정한다.
③환자식은 죽, 고단백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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