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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