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5조 (군사법원장의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장은 2년의 임기 동안 1개의 지역군사법원에 보직하며, 연임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전보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군사법원에 다시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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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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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