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8조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및 「국방 인사관리 훈령」 에 따라 군무원 및 부사관에 대한 보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지역군사법원 행정과장이 되고, 그 밖에 인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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