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5조 (재판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역군사법원에 설치된 재판부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하며, 각 소재지에서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각 지역군사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합의부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1명의 군판사에게 둘 이상의 재판부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법원장은 원활한 재판부의 운영을 위하여 군판사를 제외한 소속 직원에게 둘 이상의 재판부에 대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다른 지역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또는 직원에게 둘 이상의 지역군사법원의 재판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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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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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