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군판사의 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판사에 대한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하되, 각 군은 군판사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각 군은 진급심사 시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진급 추천결과를 고려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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