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9조 (군판사의 임명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군판사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부대ㆍ기관의 장 또는 직원 등에게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법 제27조의 연임심의를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군판사 연임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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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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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