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4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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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은 매년 정기인사 후 각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갱신한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매년 정기인사 후 각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갱신한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한다.
②법원장은 제1항의 경우 외의 사유로 소속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갱신한 경우 즉시 갱신된 명부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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