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와 각 지역군사법원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각 지역군사법원의 조직 및 정원과 그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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