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4조 (군사법원의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부는 군형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②재판연구기획부는 군사재판 판례 및 제도개선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국선변호부는 국선변호사건과 군사재판의 변호제도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④사무처는 재판사무업무와 행정사무업무를 총괄한다.
⑤재판사무과는 재판사무업무, 법정질서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⑥행정운영과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⑦기타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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