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6조 (순회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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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을 할 법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을 할 법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순회재판을 할 법정을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그 법정 또는 장소가 다른 지역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군사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의 재판부 및 순회법정이 있는 부대의 장은 재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지원하는 등 업무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순회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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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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