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6조 (순회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을 할 법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순회재판을 할 법정을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그 법정 또는 장소가 다른 지역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군사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의 재판부 및 순회법정이 있는 부대의 장은 재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지원하는 등 업무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순회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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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
■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각 지역군사법원별 순회재판 법정
1.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 현황(중요사건 전담) 부대명 | 지역 | 비고 국방부 | 서울 | 상주법원 2. 제1지역군사법원(충청ㆍ전라ㆍ제주) 현황 구분 | 구분 | 부대명 | 지역 | 비고 재판부 | 군 | 부대명 | 지역 | 비고 재판1부 (계룡) | 육군 | 교육사 | 대전 | 순회법정 재판1부 (계룡) |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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