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4조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판사인사위원회가 영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의견청취ㆍ사실조회ㆍ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감정의뢰 등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안건 심의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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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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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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