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9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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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은 각 재판부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를 2명 이상 확보하여 그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명부의 경우,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2개 이상의 군사법원이나 재판부가 있는 경우 이들 군사법원이나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부를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1. 변호사2.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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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각 재판부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를 2명 이상 확보하여 그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명부의 경우,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2개 이상의 군사법원이나 재판부가 있는 경우 이들 군사법원이나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부를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1. 변호사2. 군법무관
②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사본 1부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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