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9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각 재판부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를 2명 이상 확보하여 그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명부의 경우,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2개 이상의 군사법원이나 재판부가 있는 경우 이들 군사법원이나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부를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1. 변호사2. 군법무관
②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사본 1부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