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7조 (군사법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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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
구분 | 합계 | 장 교 | 장 교 | 장 교 | 부사관 | 부사관 | 부사관 | 부사관 | 부사관 | 군무원 | 군무원 | 군무원 | 군무원 | 군무원 | 군무원 | 군무원 구분 | 합계 | 소계 | 소령 | 위 관 | 소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소계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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