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1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군법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부 소속으로 국선변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군법무관(이하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되는 군법무관은 제1항의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의 인력사정(결원 등 대비)과 각 지역군사법원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이 아닌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 및 각 군 참모총장(법무실장)의 추천을 받아 제2항 단서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각 지역군사법원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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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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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