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1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군법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부 소속으로 국선변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군법무관(이하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되는 군법무관은 제1항의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의 인력사정(결원 등 대비)과 각 지역군사법원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이 아닌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 및 각 군 참모총장(법무실장)의 추천을 받아 제2항 단서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각 지역군사법원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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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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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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