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7조 (군판사 보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군판사(법원장을 제외한다)의 전속 및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판사 보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사법원 예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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