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6조 (군판사의 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판사의 보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판사 인력 현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이 소집하는 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군판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군별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군사법원별 인력 현황, 직위의 자격 요건, 군판사 본인의 희망 근무지역, 군판사의 종전 근무지역, 근무성적, 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 보직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군별 편제를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군판사의 정기인사는 매년 12월에 1회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군사법원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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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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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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