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0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변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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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또는 재판부장)은 해당 지역군사법원 관할지역의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또는 재판부장)은 해당 지역군사법원 관할지역의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명부 작성의 기준 등은 군사법원 예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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