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3조 (명부 외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그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올라 있는 모든 변호사 및 군법무관이 국선변호인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른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사건이 계속된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군사법원은 해당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의 의사, 근무지, 군사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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