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2조 (국선변호인 선택 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해당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명부에 올라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인이 선택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선택의 기회는 구속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며, 같은 구속 피고인 또는 불구속 피고인 사이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처단형이 무거운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준다.
피고인이 선택한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며,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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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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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