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2조 (국선변호인 선택 기회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해당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명부에 올라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인이 선택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선택의 기회는 구속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며, 같은 구속 피고인 또는 불구속 피고인 사이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처단형이 무거운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준다.
③피고인이 선택한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며,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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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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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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