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1조 (군판사의 심신 장해로 인한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해임사유 중 ‘군판사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판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1.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4. 그 밖에 군판사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군판사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고려하여 군판사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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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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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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