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군판사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②군판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징계권자는 제2항의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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