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6조 (보안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업ㆍ단체의 장은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조사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