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6조 (보안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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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 업ㆍ단체의 장은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업ㆍ단체의 장은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조사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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