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7조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장은 중요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ㆍ공개 해양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본원 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정보화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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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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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