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7조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장은 중요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ㆍ공개 해양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본원 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정보화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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