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1조 (보안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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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장은 본원, 소속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의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과 그 피용자를 포함한다)에게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1. 본원, 소속기관 장의 요청 시2. 해양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 변경 시3. 해양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로 새로운 보안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장은 본원, 소속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의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과 그 피용자를 포함한다)에게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1. 본원, 소속기관 장의 요청 시2. 해양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 변경 시3. 해양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로 새로운 보안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조사원장은 보안지도 결과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해 시정ㆍ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③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지도 결과 이끌어 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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