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본원, 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에 알릴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받은 보안사고 관련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조사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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