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3조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해양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기술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한 각종 자료 회수5. 공개제한 또는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를 유출금지 대상정보에 포함하고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기술6.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특례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해 용역업체(해양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주용역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수행 현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