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3조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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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해양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기술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한 각종 자료 회수5. 공개제한 또는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를 유출금지 대상정보에 포함하고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기술6.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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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해양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기술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한 각종 자료 회수5. 공개제한 또는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를 유출금지 대상정보에 포함하고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기술6.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특례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해 용역업체(해양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외주용역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수행 현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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