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4조 (보안사고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해양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그 밖에 해양공간정보에 대해 중대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
②본원, 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에서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일시, 장소, 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③보안사고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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