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4조 (관리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조사원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관련 업ㆍ단체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원장은 본원ㆍ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가 보유한 중요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본원ㆍ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는 조사원장이 요구한 보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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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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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