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4조 (관리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조사원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관련 업ㆍ단체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조사원장은 본원ㆍ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가 보유한 중요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본원ㆍ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는 조사원장이 요구한 보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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