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내어갈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해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어가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국외로 내어가려면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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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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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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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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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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