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내어갈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해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어가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국외로 내어가려면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