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내어갈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해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어가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국외로 내어가려면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